규제개혁위원회,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 철회 권고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확대 역시 최소한도로 축소 감리업계 현실 고려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 나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 정부가 안전관리 분야 전담 감리원 배치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이런 감리 강화가 규제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 배치가 안전관리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고, 지도·감독 체계 혼선과 인력수급 문제가 예상된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 이를 철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건축공사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 배치 관련 전문공사 기간에는 해당 공사의 감리원이 이미 배치되고 있다. 규제 도입 시 평균 상주 감리 인원은 2.4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포함 추가 비용부담이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장에서 상주하는 건축사보 기준(경력 3년)을 충족하는 인력 수급이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이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중복 규제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확대 건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축소를 권고했다. 안전사고 감소와 부실공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 등 규제가 목표로 하는 ‘국민안전 강화’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건축물 용도, 건축물 층수·면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규제 대상을 필요 최소한도로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한 것이다.
상주감리 대상 확대 관련, 규개위는 부처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 의도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 된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며 “작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상주감리 추가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22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상주감리 필요성·적정성이 과도하다는 것이 이번 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