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축물 불연마감재료 확대 “고성능단열재 사용에 제한 생길 수도 있어”
국토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마감재료의 설명에 도장 등 코팅재료와 함께 단열재를 추가하겠다는 방안이다. '건축물의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인 내부마감재료의 정의와 다르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외부가 아닌 실내 측에 단열재가 설치되는데(내단열) 이때 단열재는 마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구부와 인접한 외벽의 내측에 설치된 단열재는 외부 화재 시 외벽 마감재료와 마찬가지로 연소의 우려가 높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비롯해 외피자재와 단열재가 일체화되는 마감방식은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외피자재와 외부단열재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마감방식도 포함되는 것인지,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방식만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해석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시장에 태풍이 몰아칠 수 있는 문안이다.
외피자재와 외부단열재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마감방식도 포함된다면,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단열재의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용가능한 단열재의 종류가 극히 제한될 수 있다. 고성능단열재들이 불연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제도와 연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500㎡이상의 건축물은 EPI(에너지성능지표) 6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항목 중 ‘외단열 공법의 채택’ 배점이 6점으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10% 정도의 배점비율을 갖는다. 현재 에너지절약설계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외단열을 적용, 해당 점수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점수를 포기하면 EPI 점수를 만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축사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밖에 단열재 고정을 위한 고정재 소재까지도 불연‧준불연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되는 고정재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화재 발생 시 고정재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3월 30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 마감재료의 경우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PVC창호나 시스템창호가 개정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PVC창호나 시스템창호는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계 관계자는 “정부의 다양한 안전제도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외부 및 내부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