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방화문 차열 성능 30분 이상 확보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5-04-16     편집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개정된 아파트‘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해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가 명확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 중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