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 인허가 위한 설계도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서류’도 포함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6월 20일 고시·시행 건축설비공사 분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통신설비 작성도서 추가

2022-06-22     서정필 기자

앞으로 주택법상 건설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서류가 포함된다.

주택법 하위 행정규칙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이 620일 고시돼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별표1(기본설계도서 작성내용)과 별표2(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서류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주택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설계도서의 부실작성, 인허가 시 검토 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