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도 구현 정착을 위한 강력한 강제적 의무화 필요

2022-06-2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사의 본업은 창의적 성과물을 의도대로 완성하는 것이다. 감독 기능인 감리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도 건축사 업무에 포함되지만, 산업확장과 사회적 책임 등의 요구로 파생된 제2의 본업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조와 건설 노동 중심 사고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본업 분야는 빠르게 정착되고 사회적 인식도 강화되고 있다. 대가 부분 역시 어느 정도 인정화 단계이며, 사회적 이해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건축사의 본업 부분이 아직도 정착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가 지식노동의 가치에 낯설어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해법, 창의적 대안에 대한 몰이해가 여전하며, 이에 대한 대가지급 역시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한류라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도 여전히 건축을 바라보는 수준이 낮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상당한 문화 장르가 세계적 선도 위치에 올라가 있음에도 건축이 이런 위치에 발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건축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이 노동집약적 산업 시각에 머물러 있어서다. 건설을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건설업에서 공사비는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여론과 국가적 시스템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자생력이 생겨서 노동 건설 분야는 국제적 성과를 남겼다.

이에 반해서 건축은 국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비전과 상상력 가득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설령 내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설계를 바라보는 인건비 산정기준의 황당한 시스템이나 의사결정의 모호함도 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 설계자가 공사과정에서 배제되는 황당한 시스템이 고착화 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고, 속된 말로 글로벌 풍토도 아니다. 설계자가 배제되는 건설과정이니 결과의 완성도가 높을 수가 없다. 디자인은 획 하나가 바뀌어도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 것임에도 원 설계자는 전혀 발언할 수 없는 업무구조인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설계의도 구현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착공단계에 설계의도구현 계약서가 필수적이라고 하나, 일선 행정 어느 지자체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설계의도 구현 계약서가 없는 착공은 불량현장이다.

이제는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보강·강화된 의무조항과 범칙, 벌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건축의 완성도는 원 설계자인 건축사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계의도 구현 미 집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만들어져야 하며, 동시에 현실적인 업무대가가 제도화돼야 한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설계업무에 준하는 대가가 있어야 대한민국 건축이 세계에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