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현상변경허가 현안 과제는
지난 5년간 문화재실측설계를 주로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문화재 관련 법 등과 조금은 친해지고 토지이용계획의 문화재란 단어가 익숙해질 수 있었다. 덕분에 주변 지인들에게 종종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도 많고 달랐기에 그동안의 경험이 무색하게도 해줄 수 있는 답변이 많지 않았다.
문화재 현상변경이란 문화재의 현상(현재의 상태 또는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한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보통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주로 문화재가 위치한 구청)에서 관장하고,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문화재위원회의 성격은 실정법상 자문위원회에 불과하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행정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심의기구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시련들을 맞이한다.
첫째, 설계자 의견 없이 문화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결과 예측이 어렵다. 사안에 따라 현지조사가 실시되어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생기지만, 심의진행에는 설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내용 설명과 상호 간의 이해 납득의 과정이 없다. 이렇다 할 소명의 기회 없이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의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객관성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겨 이후 일정이 불명확해지고 큰 차질을 빚기도 한다.
둘째, 문화재위원들이 특정 직종에 인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의결과가 해당 전공분야의 소수의견에 좌우되어 다양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는 총 8개의 분과로 나뉘고, 한 분과는 10~15명의 건축, 도시, 문화재, 고고학, 종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문화재위원의 구성 비율은 문화재 직종이 대다수이고, 건축, 구조 등의 전공자는 일부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일부 건축 관련 안건에서 소수의 의견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 위원의 개인적인 성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결국 가결을 위한 맞춤형 심의도서를 작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셋째, 안건의 특성과 상관없이 문화재위원회 인원이 구성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의 구성은 여러 식견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등 단점으로 작용한다. 한 번은 다른 전공분야 위원의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면을 쉽게 작성해달라는 보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크고 작은 변수들을 맞이한 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기다리는 건 다른 심의들과 건축허가이다. 문화재현상변경심의는 건축허가의 한 과정으로서 문화재 및 경관의 저해 여부를 심의하고, 관장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과물을 도출하기에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 속에서 역기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별 부처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체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