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지 않은 마감재료 범위…건축계 혼란만 가중
‘6층 이상 건축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모호한 건축법시행령 개정
최근 국토부가 개정한 건축법시행령의 ‘6층 이상 건축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와 관련해 ‘마감재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따른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6일 6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불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에서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이 적용된 외벽의 단열재로 인해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드법 보온판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은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 경제성 등의 이유로 그간 중소형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개정안에서 ‘마감재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 반응이다. 개정안에서 지칭하는 외벽 마감재료에 단열재가 포함되는지 명기가 안 돼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외벽 마감재료는 말 그대로 ‘건축물 외벽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 자재’를 말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화재시험 시 마감재료를 구조물의 가장 바깥쪽에 부착되는 최종자재(자재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재 제외)로 해석하고 있지만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를 좌지우지하는 단열재를 ‘외벽 마감재료’로 볼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각각의 해석을 내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단열재를 외벽 마감재료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놓았고 논란이 증폭되자 4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료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외단열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해야 됩니다’라고 밝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에 단열재를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 포함)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정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나뉜다. 각 재료의 기준을 보면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