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업무 발주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2009-06-16     편집국장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해양부에 건축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하나가 ‘건축설계업무 발주제도의 개선’에 대한 것이다. 이의 핵심은 “건축설계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설계경기'를 통한 발주방식이 기본(원칙)이 되고 보조적으로 입찰방식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IT강국답게 세계 제일의 전자정부임을 자부하며, 비리와 부패를 없앤다는 명목과 평준화, 기회 균등, 예산절감 등을 내세우며 어느덧 대부분의 건축설계를 입찰방식으로 바꿔버렸다. 결국 건축사들이 요구하고 문화국가들이 지향하는 설계경기방식이 종이 되고 전자입찰방식이 주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나마 입찰방식 또한 전기, 기계기술사사무소와 함께 참가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건축사사무소가 7,200여곳인데 반하여 기계와 전기는 각각 151개소와 99개소로 절대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건축사들은 발주 시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로 국한하고 선정된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처의 지침이나 법규에 맞는 전기, 기계, 소방 등 관련업체와 분담이행하게 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기술사가 부족하면 인정기술사제도를 만들어 이를 보완하였고, 여타 직종도 이와 비슷하게 수급조절을 해 왔다. 기술적인 것도 이래왔는데 하물며 건축설계는 창작행위로서 그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며 기타 부서는 이를 완성하기 위한 보조업무 내지 한부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건축계는 발전적이고 공정한 현상설계를 위하여 설계심사원을 구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부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걸림돌을 정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