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 길 열려

양국서 구직과 건축사 서비스 수행 가능, 2023년 시행 전망

2022-06-21     박관희 기자
NCARB 누리집 갈무리

앞으로 미국과 영국 건축사들은 국가 간 등록과 라이선스 절차가 간소화 돼 양 국가에서 손쉽게 건축사업무(건축서비스)를 수행하고,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6월 7일 미국건축사등록원(NCARB) 이사회는 영국건축사등록원(ARB)과 상호 인정 협정을 비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건축사등록원은 협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보다 간편한 절차를 거쳐 양 국가에서 자격등록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구직과 건축사 서비스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NCARB의 알프레드 비다우리 원장은 “이번 협정은 국제적으로 경력을 넓히려는 건축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NCARB 인증 건축사들이 누리는 주요 혜택 중 하나는 상호 라이선스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번 협정으로 이러한 혜택을 새로운 대륙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국가에서 상호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는 건축사는 ▲자국 라이선스 기관으로부터 유효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등록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활성 NCARB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실제 이번 합의는 NCARB와 ARB가 4년 가까이 연구, 협상을 벌인 결과다. 2018년 말 당시 그레고리 NCARB 원장은 교육과 실무, 시험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고 영국 건축사 등록 요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분석을 통해 영국에서도 NCARB에 필적하는 등록과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착안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국은 3년 이내에 이행과정의 진척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데이트를 추가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ARB가 합의안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시행은 2023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정은 당사국들의 서명 후 60일 후에 발효되고, 그 때 자격을 갖춘 건축사는 협정 조건에 따라 미국과 영국 간에 자격 상호 인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