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 허용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 사업 활성화 위해 층수 제한 완화 하반기 조례 개정,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추진

2022-06-09     박관희 기자

서울시 관내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입한 새로운 정비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사업 속도는 높이고, 주택 품질·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료=서울특별시)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거쳐 7층에서 10층까지 층수규제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여 시에는 최고 15층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심의기준 개선으로 앞으로는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더불어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주택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