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 건축사 윤리강령 제정 ‘성큼’…건축사대회서 선포식
2022년 제8회 건축사 윤리강령 TF 회의
2022-06-07 박관희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건축사대회서 선포식을 갖는 ‘윤리강령안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월 3일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는 건축사 윤리강령 TF회의가 열렸다. TF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서울건축포럼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은 함인선 건축사(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가 맡고 있다.
윤리강령 제정은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건축사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역할을 다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서울건축포럼에서 연구수행하고 있는 건축사 윤리강령(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물인 윤리강령(안) 및 윤리규약(안)(윤리강령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하여 건축사 윤리강령 TF에서 검토 및 협의가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에는 자격대여, 설계공모 부정, 각종 불법·부당행위 등을 거부하고, 준수해야 할 관련 규약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용역은 6월 24일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추후 건축관련 단체 및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