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 건축사 윤리강령 제정 ‘성큼’…건축사대회서 선포식

2022년 제8회 건축사 윤리강령 TF 회의

2022-06-07     박관희 기자
6월 3일 건축사 윤리강령안 마련을 위한 TF가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건축사대회서 선포식을 갖는 ‘윤리강령안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월 3일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는 건축사 윤리강령 TF회의가 열렸다. TF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서울건축포럼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은 함인선 건축사(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가 맡고 있다.

윤리강령 제정은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건축사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역할을 다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서울건축포럼에서 연구수행하고 있는 건축사 윤리강령(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물인 윤리강령(안) 및 윤리규약(안)(윤리강령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하여 건축사 윤리강령 TF에서 검토 및 협의가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에는 자격대여, 설계공모 부정, 각종 불법·부당행위 등을 거부하고, 준수해야 할 관련 규약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용역은 6월 24일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추후 건축관련 단체 및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