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건축사 명칭상충 논란 ‘건축예술진흥법’, 국회논의 돌입 ‘촉각’…기존 법령 간 모순돼 혼란 야기
‘건축예술’은 ‘건축설계’ 해당, ‘건축예술가’는 ‘건축사’와 중복 건축사협회, 국회 문체위에 “중복입법” 설명…“별도 입법 불필요하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건축사법,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겹쳐 중복입법 위험이 큰 건축예술진흥법 국회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 법안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올해 2월 초 발의된 건축예술진흥법안(제정안)은 3월 말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건축예술을 통한 국가·지역사회의 품격 향상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건축예술, 건축예술가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술로서 건축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므로 예술적 건축물을 조성키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법규를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중복입법’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건축문화 진흥이 법의 목적인 건축기본법과 그 실행법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해 기존 법을 통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을 굳이 별도 법안으로 내는 게 소모적이어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정안의 ‘건축예술’ 정의에서 ‘건축분야에서의 창의적 표현 활동’은 사실상 ‘건축설계’ 정의와 같다. ‘건축예술가’라는 용어사용 역시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건축사’의 유사명칭으로 ‘건축예술가’를 칭하는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제정안의 ①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 ②건축예술진흥위원회 ③관련 업무 추진 전담기관은 건축기본법상 ①건축정책기본계획 ②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②건축진흥원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중복된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기존 법령 간 상충·모순 문제를 국회 문체위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 설명한 상태다”며 “제정안 내용 중 ‘건축사, 건축물, 설계도서’는 건축사법, 건축법 등 기존 법령에서 이미 상세히 규정돼 있고 별도 입법이 있을 경우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는 절대 불가방침이다. 국회 심사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