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간 용적률 다른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가능
서울고법, 독립적 정비사업 가능한 별도 주택단지로 인정
2022-05-17 박관희 기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아파트 동들을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재건축측(1·2동)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광장아파트 통합재건축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3~11동은 1·2동을 떼어내고 독립적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여의도 소재 광장아파트는 25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1·2동과 3~11동이 두 개의 주택용지로 나뉘어 있다.
1978년 준공된 광장아파트는 최초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3~11동은 1·2동에 비해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은 1·2동과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발한 1·2동 주민들이 2019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광장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1·2동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3~11동 소유주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3~11동의 주장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7호 가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로 독립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단지’로 본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표면적으로는 3~11동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1·2동이 만약 항소심 결과를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건축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