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될 듯”
환경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관계법 추진 중
최근 성남시 호화청사 건립 논란이 불거지고, 초고층 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11월 25일 오후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로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환경부 김동진 국토환경정책과장) ▲서울시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사례(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적정규모 및 수행방법(아주대 건축학부 이규인 교수)이 진행됐다.
환경부 김동진 국토환경정책과장은 “건축물은 산업, 교통과 함께 3대 온실가스 배출부문으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친환경적인 요소가 더욱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며,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단일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주대 건축학부 이규인 교수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규모는 단일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이 10만~20만㎡이상이 되어야 적정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대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인간 친환경적인 고려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므로,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재사용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