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도면 없이 임의시공 허다…화재 위험 상시 노출돼 ‘건축물 현황 도면 작성 시스템’ 필요

방화문 뜯고 유리문 대체 또는 가연성 자재로 칸막이 임의 시공까지 안전 사각지대 ‘리모델링·실내건축’ 관리 강화하고, 건물 도면 작성해야

2022-05-03     장영호 기자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이 화재를 키운 사고현황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 비교적 최근인 2019년 광주 C클럽 복층 붕괴사고는,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원인 및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이뤄진 ‘무단 증축’이다. 사용승인 이후 도면과 전혀 다르게 실내 구조 등이 위법 또는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사실 국내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로 일컬어지는 ‘실내건축’의 상당 부분은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실내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해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식의 건축 제반 행위가 도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의시공으로 공사가 진행돼 최종 마감재료가 무엇인지, 각종 설비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다양한 정부 조사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3월 감사원은 불법 증축·구조변경이 의심되는 전국 182개 다중이용건축물(어린이집·요양병원·학원 등) 점검 결과 총 1287건의 안전 미흡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무단증축으로 피해를 키운 2018년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행정안전부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과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4652곳 중 인허가 과정이 부실한 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전국 127곳에서 건축 또는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209건 적발됐다.

물론 현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점검을 통한 부실관리 통제·관리상태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차원의 수단일 뿐 유지관리행위 자체에 대해선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다. 

때문에 적어도 준공 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사만이라도 내부 평면에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가 법적으로 개입해 자재부터 대피공간 마련까지 검증·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리모델링 수요가 생기는 준공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은 전체 건축물 731만 동 중 82.9%에 달한다.

건축법상 관리되지 않는 건축행위(자료=건축연구원)

현재 임의변경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근거도면을 작성 않는 이유로 준공 후의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소방관들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피난 등 현장 수습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다.

A 건축사는 “까다로운 허가와 심의를 거쳐 건축물이 준공됐음에도 정작 그 이후의 임의 구조변경, 건축설비를 수선·교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현황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인 누구도 작성·보관하지 않는다”며 “건축물 사용 중 변경사항은 반드시 도서로 작성, 기존 도서를 변경해 보관해야 하며, 전문가가 확인한 승인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