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해야

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수칙

2022-05-02     박관희 기자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12월 50억 원 미만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4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이 중 품질·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처분, 1,251건의 현장지시를 내려 개선토록 했다. 이후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One Point)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본지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감리과정에서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기획해 소개한다.

4.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네 번째 ‘원포인트 안전수칙’은 건축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조치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 발생 유형이 추락(떨어짐)이다. 2021년 기준 건설업 사망자 수 417명 중 351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주변에서 자재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업장과 작업이동 경로상 개구부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100킬로그램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와 높이(2단, 60㎝ 간격)의 안전난간·덮개를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