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2022-04-1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질의 요지
안전관리계획서를 관계 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관련 근거(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요?

◆ 회신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별표 7에 따라 콘크리트공사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를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안전성 계산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콘크리트공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 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