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실무교육 ‘자기계발’ ‘등록유효기간 내(5년)’ 신청하면 인정 받는다

3월 29일 ‘건축사등록업무관리 세부기준’ 개정·시행

2022-04-19     서정필 기자

‘건축사등록업무관리 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 3월 29일 개정· 시행돼, 건축사실무교육 중 자기계발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자신의 등록유효기간(5년) 내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세부기준 자기계발 항목에 해당·인정되는 관련 활동이 이루어진 뒤 365일 안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5년 주기의 자격등록 유효기간 내에만 신청하 면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건축사 실무교육 중 세부기준에 서 규정하는 자기계발 항목이란 건축 관련 ▲행사 참석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관련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팀(02-3415-6887~9)으로 하면 된다. 

건축사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