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해체건물 붕괴사고, 시공사에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 연루된 감리자 3명 재판에 넘겨져
2022-04-14 박관희 기자
서울시는 4월 13일 작년 광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같은 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라 광주 학동 해체건물 붕괴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도 예정돼 있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같은 날 광주지검 형사3부는 광주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연루된 감리자 3명(구속 1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