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로 공공건축 품격 향상 성과…심사위원 전문성·공정성 확보가 관건

FIKA,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토론제 심사, 심사위원 수는 1~5명 소수가 바람직”

2022-04-13     박관희 기자
4월 7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정 건축 설계공모 정착을 위한 심사 전문성 담보 방안 논의와 더불어 현행 설계공모제 문제를 환기하는 목적에서 전문가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4월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진단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인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석정훈 FIKA 대표회장은 “모든 설계공모가 공정·투명하게 진행되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축계 상생은 물론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영 FIKA 공동회장은 “해마다 500여 공공건축물이 지어지지만 세계에서 주목받는 건축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 설계공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부성 FIKA 공동회장은 “10년 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TF팀에서 활동할 당시만 해도 많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저가계약을 유도했지만, 설계공모로 바뀌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새로운 요구나 개선사항이 있기 마련이므로 오늘 발전적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의무화 과정, 세움터 등을 통해 진행되는 설계공모 제도의 공정성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염철호 위원은 “건축물의 품질과 경제성 등은 결국 설계자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에 설계비의 저렴함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론회를 통해 작금 설계공모 제도 관련 논란들이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지를 밝히고, 발전된 안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설계공모로 공공건축 품격 향상 이뤄졌지만
심사위원 전문성과 공정성은 지속되는 화두”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설계공모 제도로 일정부분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영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공모제는 사실 8년 밖에 안 됐으나 그럼에도 설계공모 외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형 도시건축연구소 대표도 “서울시건축상 수상작에 공공프로젝트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며 “설계공모 제도가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 건축물의 품격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심사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전이서 건축사는 “심사의 전문성은 사전기획단계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권위있고 엄정하게 심사할 위원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LH가 심사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15명으로 토론이 가능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해 숫자를 늘리지만 오히려 전문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등안이나 3등안이 더 창의적인 건축물인 경우가 생기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무난한 안(작품)을 택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경우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공모내용, 심사위원, 사전지침서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노력이 설계공모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숙경 건축사(에이엔오건축사무소.주)는 심사에 참여한 경험을 예로 들며 “도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심사위원도 있다”며 “심사위원 선발 때 누가 적절한지를 고려해 추천을 받는 절차·과정이 있다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희 건축사도 “단순히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뽑는다면 제대로 된 공공건축이 나올 수 없다”며 “FIKA가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설립해 연간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일정부분을 추진해보고 평가가 좋다면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토론이 이뤄져야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토론하기 좋은 인원수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고, 소수 인원 심사와 이들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플레 등 경제상황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현재 1억 원 이상인 설계공모 대상을 2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플로어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기간은 이를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정당한 업무대가와 과업내용에 맞는 업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건축 품격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