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건축예술 정의 건축설계 해당, 건축예술가는 건축사 정의와 상충”

대한건축사협회 “국가전문자격제 근간 흔든다” 우려 제기

2022-04-08     박관희 기자
4월 6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건축을 문화·예술로 진흥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법제화를 통한 ‘건축예술’ 개념 도입, 이의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입법화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반대로 법안이 기존 건축 관련 법령과 상충되고,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인정케 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건축예술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훈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사)한국건축가협회는 4월 6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병훈 의원은 “건축을 공학과 기술차원 접근뿐 아니라 문화·예술적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며 “융복합 시대인 만큼 기술과 아트의 결합, 예술로 건축을 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은 “좋은 영화 한편은 감독뿐 아니라 미장센의 책임자들. 소위 미술, 카메라, 시나리오 모두가 협력해 얻은 결과다”며 “토론으로 발전된 안을 만들길 희망하고, 창조적 건축 생태계 구축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법안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법안은 집을 안전하게 짓겠다는 건축법 시각과 다르다”면서 “건축예술의 심미성·문화 다양성 향상이 목적이다”고 했다. 이어 “건축예술 수혜자인 국민에게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며 문화적 정체성과 관광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의 가치·품격을 높이는 것이다”고 했다.

토론은 윤정현 한국건축가협회 법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은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축은 기술적 안정성에 더해 사회적 공공성을 가질 때 건축문화라 할 수 있고, 예술적 심미성을 가질 때 건축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건축문화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권 등 대상·목적이 달라 건축 발전에 꼭 필요한 법이다”고 했다.

◆ “국가전문자격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생명 다루는 업무부여 위험한 발상”


이에 대한 반론으로 권연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법안은 현행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용어 정의·업무내용과 상충·위배된다”며 “건축예술가(건축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규정을 만들어 국가전문자격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생명·재산을 다루는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심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상충, 건축예술 정의가 사실 건축설계에 해당하며, 건축예술가가 건축사 정의와 서로 충돌해 건축예술작품이 건축설계 성과품과 같은 말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에 대해) 건축사협회 이하 건축사들은 강력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주 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도 건축계 공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작년 같은 주제 토론회에서 법 제정에는 사회적 공감과 그 이전에 건축계 내부 공감이 필요하고, 예술을 건축의 상위개념으로 보기보단 건축계와 문화계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에 포함된 건축예술가 정의와 중복되는 법 기능 등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건축사협회, 국토부 주관 제도와의 충돌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의견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엽 대한건축학회 일반건축설계위원장은 “건축계를 보면 뭔가 합의된 건축적 노력이 필요하고, 건축 외적으로도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건축예술진흥법이 등장했다”면서 “진흥은 이해되지만 건축예술가와 같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건축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혼돈스러우며, 두 법안이 각론화돼 충돌하는 것에 기우가 있다”고 말했다.

조항만 한국건축가협회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서로 연결하며, 더 넓은 업역으로 건축을 이끌어 가면 좋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미 건축기본법에 건축문화 진흥이 정의돼 있고, 건축법 역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건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고, 건축진흥원 설립도 준비 중이다. 건축은 함께 뭉쳐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다”고 강조했다.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은 “문화와 예술은 지향점이 다르다”면서 “예술은 창의적·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건축예술에 대한 우려에 “건축예술 표현 대신 공간예술이란 용어로 대체하는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