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공모 심사’에 현업 건축사 과반 참여 요청…“현업 전문성·다양성 확보해야”
협회, LH에 위원 편향성 지적 해소 위해 필요 시 협회서 위원 추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LH 건축 설계공모 관련해 현업을 도외시한 편향된 심사위원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해 LH와 협의 중이다. 현재 LH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학계 인사가 약 80%에 이르고, 나머지가 공무원으로 현업 건축사 참여가 완전 배제돼 있어 건축 관련 ‘현업 전문성’과 위원 구성면에서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협회는 최근 LH에 “건축설계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과반 이상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필요 시 “협회에서 심사위원 추천이 가능”함을 전했다.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이론·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참여가 차단돼 있어 심사가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렇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LH가 최근 남양주 왕숙과 고양창릉 공동주택 6건에 대한 설계공모를 공고하며 공개한 심사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총 4개 팀 60명의 심사위원 중 각 팀별 학계 인사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수주한다는 이해당사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지어지는 건축물 설계자 선정 심사에서 현업 건축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업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또는 건축사 입장·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건축 심의·심사 관련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서 ▲민간위원 위촉방식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되, ▲추천방식의 경우 공신력이 있는 협회·학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심사야말로 다양한 성향과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모여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의 중립·균형 확보 차원에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협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LH 심사위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건축 설계공모 시 실무전문가인 건축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례를 들어 제도개선 당위성을 설득하고, 이를 위해 LH와 건축 설계공모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