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 완화 기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선회

고용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건안법 제정 난항 땐 대안으로 산안법 개정 언급

2022-03-29     박관희 기자
고용노동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건안법 제정 대신 산안법 개정 대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윤석열 당선인이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및 여권에서 추진하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에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건안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4일 사회복지문화분과 고용노동부(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 “고용부 업무보고에 건안법 제정안에서 추진했던 항목을 산안법 개정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건안법은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더한 이중, 삼중의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건안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문제는 제정안이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시공자의 업무인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설계자의 책무로 규정돼 있는가 하면, 감리자가 공사를 중단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제정안의 부당·불합리한 면을 지적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인데, 인수위의 규제 완화라는 국정 정책 방향이 향후 건안법 제정과 중대재해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