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방지책 마련…감리 독립성 확보 위해 ‘공사중지권’ 강화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 주요 구조부 결함 등 공사 시 중대 위험 때 감리자 ‘공사중지’ 명령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후 두 달간 진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은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부실시공 무관칙 원칙 엄정 대응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해선 인허가관청에게 민간 주택공사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3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안전관리 활동을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지도 권한도 부여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은 시공사가 기록해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각 지방자치단체 간 점검 대상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감리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설계·시공 등 현장 종사 경력만으로도 감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 일부 감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설계·시공·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CM(건설사업관리) 제도 일반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감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
앞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초 교육 및 3년 주기 계속 교육(35시간)에 더해 매년 계속해서 7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급 기술인은 최초 70시간 교육이 필요하고 감리 수행 1·2년차에는 7시간, 3년차에는 42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교육 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60→70점 이상)을 올리고, 재평가 가능 횟수를 제한(무제한→최대 3회)하여 교육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민간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하여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공공공사의 기준을 준용해 감리 업무 내용 및 공사기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 민간이 마련한 감리 배치 기준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도 새로 만들어진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공사에 꼼꼼히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표준시방서에 최대한 담아 사고를 예방한다. 또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요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 지시자(현장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은 기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한다. 국토부로 환원되는 직권 처분 대상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해 사조위가 운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고(원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가 부여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한다.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