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설현장서 불량콘크리트 사용 못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별·파쇄골재 품질 기준 마련

2022-03-25     서정필 기자

정부가 현재 국내 골재 생산량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천연골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불량 콘크리트의 건설현장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콘크리트 제조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 종합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3월 21일 입법예고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콘크리트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해 천연골재 같은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 1.콘크리트용 골재

국내 건축물 생산에 사용되는 골재는 하천이나 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와 산지에서 생산되는 산림골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암석 등을 부숴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천연골재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산림이나 선별·파쇄 골재가 80% 가까이를 차지한다.

천연골재에 비해 산림이나 선별·파쇄골재는 입자가 균일하지 않고, 흙이나 이물질 등 토분이 섞일 가능성이 높아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천연골재 품질기준은 있지만 산림, 선별·파쇄골재의 품질기준은 없어 산림, 선별·파쇄골재에도 품질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림, 선별·파쇄골재도 천연골재와 같은 수준의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