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후면에 ‘보호가드’ 장착 필수
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수칙
2022-03-22 박관희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50억 원 미만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4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이 중 품질·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처분, 1,251건의 현장지시를 통해 개선토록 했다. 이후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One Point)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본지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감리과정에서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기획해 소개한다.
1. 건설기계사고
최근 관로 되메우기 작업 중 되메우기용 토사가 반입돼 장비유도자가 덤프트럭으로 이동한 순간 후진하는 굴삭기에 청소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비유도자의 위험요소 확인과 제어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 후면에 깔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가드 장착 여부를 첫 번째 원 포인트 안전수칙으로 삼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굴삭기 후면에 근로자의 깔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후방가드 장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방지)에 명기된 사항이다. 건설기계에 보호가드 장착으로 근로자의 접촉이나 충돌 발생 시 안전사고를 부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만큼 감리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