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으로 별도 규율…건축법 개정안 발의돼 관심
협회, 법률안 개정안 의견서 국회에 설명·제출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개선방안 마련해 감리자 독립성 강화 제도개선 추진
주상복합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등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협회가 대응 중이다.
올해 1월 김교흥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감리자 독립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에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추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기준 등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사고, 작년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사고와 같은 건축물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감리자 지정제도가 적용되므로 주택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리자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 취지를 요약하면,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감리가 아닌 주택법 감리를 적용해 지정감리자 대상에 건축사법(건축사) 감리자뿐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게 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감리업역 확대 주장이 예상된다.
협회 건축법제국 관계자는 “현재 건축연구원에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 중으로 이를 토대로 법률안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설명·제출하고, 감리자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