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윤리’ 구체적 운영세칙 ‘윤리강령’ 만들기로…9월 1일∼3일 ’22 건축사대회서 선포식

윤리선언서, 윤리규정과 별도로 세부 행동강령 제정 미국·독일·일본 해외 사례 조사 및 초안 마련 연구 의뢰 건축계 의견 듣고 조율하는 ‘공청회, 토론회’ 예정

2022-03-22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한다. 올 8월 4일 시행되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이 ‘건축사의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인 만큼 건축사업계 스스로 윤리규범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지난 3월 18일 건축사 윤리강령안 마련을 위한 TF가 건축사협회에서 열렸다. 협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오는 9월 열리는 건축사대회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 등록 시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도록 규정하며, 건축사협회가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토록 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구체적 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중앙윤리위를 통해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지침(행동준칙)이 담길 예정으로 건축계가 합의한 선언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를 담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이자 운영세칙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 JIA, 미국 AIA, 영국 RIBA, 독일 BA는 별도의 윤리강령을 시행하며 건축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윤리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법상 윤리선언, 윤리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이권개입 금지, 건축심의·설계공모 비리 부정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과 관련된 실제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모든 건축사가 동의할 수 있는 윤리적 내용 또는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해외 사례 조사·분석과 더불어 초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의뢰되고, 당연히 건축계가 공감할 수 있는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