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구원, 역량강화 위해 수행·보고체계 마련 등 운영규정 개정

기본과제는 회원 피부에 와닿는 현안과제 선정 주요 유관 기관 등에 보고서 배포 연구원 성장기반 조성 위해 정원 확대

2022-03-16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협회) 건축연구원의 운영규정 개정안이 2022년 협회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됐다. 건축연구원 운영규정상 미비했던 연구수행체계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고체계 확립,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구책임자 선정 기준, 보고의무 기준이 마련됐다. 또 연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회의가 정례화 된다. 원장이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연구책임자가 자문회의를 여는 내용이다.

기본연구과제 수행 기준과 보고체계도 마련된다. 연구책임자는 착수, 중간, 최종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연구 종료 전에 운영위원 2인으로부터 검수받는 등 기본연구과제의 선정, 보고, 검수 체계가 구축됐다.

성과보고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정의됐다. 앞으로 착수, 중간, 최종회의를 진행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본연구과제 종료 후 협회 회원, 주요 유관기관 등에는 관련 보고서가 배포된다.

수석연구위원도 추가되는 등 연구원 정원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된다. 연구원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건축연구원 관계자는 “의무가입에 따른 회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연구의 질적 발전을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며 “연구수행 체계가 보완된 만큼 앞으로 연구원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