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5,000제곱미터 미만 서울 생활SOC 설치 자치구가 결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3월 10일 시행

2022-03-14     박관희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차장 등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변경은 관할 자치구가 결정한다. 서울시 관내 생활SOC 공급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3월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3,000제곱미터 이상은 서울시가, 3,000제곱미터 미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설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일련의 절차가 생략돼 기존에 8개월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2~3개월까지 최대 6개월 단축된다.

다만 공공공지의 경우 자치구의 시설 결정 권한을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로 확대하되, 경관 유지와 휴식공간 제공 등 공공공지 본래 기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치구가 면적을 축소 또는 폐지 시 서울시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업무상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자치구 위임사항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