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윤리위·조사위’ 설치·구성 후속절차 돌입

2022-03-04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조직도_개정 정관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회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지난 2월 24일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건축사 윤리강화 및 확립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중앙윤리위 산하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협회가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별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후속절차에 돌입했다. 협회는 2월 28일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에 ‘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안에 부합하는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건축사회 조사위원회’를 윤리위원회와 별도의 상설위원회로 설치·구성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시도건축사회와 더불어 본협회에 설치되는 ‘중앙윤리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는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사위원회는 건축사 법령, 정관 등 위반 징계처분 관련 조사업무를 맡고, ‘건축부조리 신고센터’는 자격 대여, 각종 업계 부당행위 등 업계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직접 받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사무기구 내 업무를 담당할 법제정책처 산하 ‘윤리조사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