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시기 조정, 국민 편익 위해 ‘법 시행 이전 허가 신청 건’도 소급적용해야
법 부칙 제2조, 법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신고 신청 건에 적용하나 개정 前에도 지자체 지안평 시기 ‘착공신고’ 때 운영 국민 편익 관점에서 소급적용해 사업 차질 막아야 협회, 국토부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기 소급적용 건의
정부가 1월 28일 지하안전영향평가(지안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업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기존 건축허가 때에서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시기를 조정한 데 대해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개정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안평은 건축사업을 하는 관계자들이 꼽는 ‘최악의 규제’로 꼽힌다. 처리과정에만 많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이유에서다. 서울과 경기권역에서 지안평을 신청하면 ‘퇴짜(보완 처분)’를 맞기 일쑤고, 최종 처리 기간도 대부분 단계마다 수십 일씩, 총 수개월이 소요되는 탓에 관계자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계획이나 설계변경이 있게 되면 사업계획 역시 뒤로 밀려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사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지안평 결과 협의 시기를 기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지하안전법)’을 개정, 지난 1월 28일 공포·시행했다. 단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법 개정 목적이 건축물의 설계변경 횟수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공익적 이유에 있는 만큼 소급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축허가·신고로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사실 법 시행 이전에도 일부 지자체는 건축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지하안전영향평가(지안평)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할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국민 불편 및 사업관계자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법률의 소급적용이라 함은 새로이 제정·개정되는 법률을 제정·개정 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정된 신법이 유리한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법조계에선 어디까지나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하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기를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하안전법 개정 이전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지안평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운영하던 일부 지자체가 법 시행 후엔 정반대로 오히려 이를 철회해 건축허가 승인 이전에 지안평 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 허가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도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소급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