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건축물 내부 설치’ 추진
가스학회 25일 공청회서 연구결과 발표
2011-11-01 손석원 기자
건축물 가스배관의 내부설치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학회는 10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배관은 8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정 이후 건축물 외벽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량추돌에 의한 사고, 노출 입상배관의 범죄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다. 여기에 최근 건축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도 증대해왔다.
특히 배관의 건축물 내부 매설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돼있는 상자콕(콘센트형 접속기)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가스계량기 검침의 불편함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발표를 맡은 가스안전연구원 이진한 연구원은 먼저 사용자공급관과 관련해 지하인입 방법, 파이프 덕트 내 설치, 배관의 신축흡수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했다. 또한 파이프 덕트 내 설치의 경우, 벽면설치와 내부덕트 설치, 덕트내 질석과 시멘트 혼합물 매물 설치 등의 방식이 소개됐다.
한편 가스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시 반영하도록 하고, 2012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도시가스사업법, KGS코드, 건축법 등 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