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한옥 건축 보조금 5,000만 원·2억 원 융자 지원
한옥단지 내 건축 시 우선 선정
2022-02-22 박관희 기자
전라북도가 한옥 거주를 위해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5,000만 원의 보조금과 2억 원 한도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옥을 신축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보조금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한 융자금(최대 2억 원, 연리 2%)을 10∼14동 규모로 지원하고,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은 최대 3,000만 원,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한옥 주택으로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형태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한옥 건축 기준’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옥 군락 형성을 위해서 한옥단지 내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전라북도는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시군과 함께 컨설팅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도 뒷받침한다.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시·군 한옥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2월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거쳐 4월 초 까지 시·군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