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11-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0월 18일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일부사업(과밀억제권역 內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했으며,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