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층 다락 설치 가능 여부

2022-02-2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질의 요지

다락의 설치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일부층으로 제한되는지?
 

◆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 없으나,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그 구조·기능·형태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석

다락 설치 위치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