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감리 내실화 방안 정부에 제시…“건축감리 독립성 보장해야 안전효과”
국토부, “감리자 독립성 강화 위해 민간대가 기준 마련할 것” 협회, 민간 건축 감리가 발주자 귀속되는 문제 제기에 화답 감리자 독립성 없어 위험 인지해도 ‘공사중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설계자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 통한 안전강화 필요성 강조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감리자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시공자의 자금 지배력으로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는 감리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대가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월 8일 ‘감리제도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의 감리제도 운영현황과 공종, 규모에 따른 현행 감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업계 의견이 전달된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설정책과, 건설안전과, 건축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의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로는 대한건축사협회 김경만 부회장, 전영식 법제부위원장, 건설엔지니어링 협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 민간 건축공사 감리 저가계약으로 건축안전과 품질저하 야기
현재 민간 건축감리는 공공부문과 달리 ‘배치 및 대가기준’이 불명확하다. 건축사법 제19조의 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고시된 공사감리대가 기준을 민간에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저가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는 공공·주택건설공사 감리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편이다.
문제는 저가 계약으로 적정 인력의 배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건축 안전과 품질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적정 인력이 배치되고, 공공수준의 배치·대가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민간 건축감리가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면서 감리자가 계약 당사자이자 대가의 지급주체인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현상도 문제다. 이를테면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거부하거나, 감리 중 위험사항을 인지하더라도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 협회, 공사 감리자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안전강화 방안 제시
대한건축사협회는 우선 설계자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발주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물은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건축공사 감리자와 협업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중첩 검측으로 안전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획서와 계약서, 그리고 대가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사 감리자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안전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건축물의 부실 설계·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권한 강화와 중지명령에 대한 면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감리자가 시공자·발주자의 위법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독립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설계자 외 제3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경우 건설 현장 안전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감리자 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 이수자만 허가권자 지정감리 명부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감리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하도급 관리 체계 마련으로 안전사고 막는다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편법 재하도급 정황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대형 참사를 두고 고질적인 재하도급 관행이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편·불법하도급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하도급 관리 체계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2022년 1월 4일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2022년 2월 11일)을 통해 감리자의 하도급 적적성 검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공자의 하도급계약과 자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감리자의 하도급 자격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협회 김경만 부회장은 “시공자의 하도급자 계약·시공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감리자의 하도급자 자격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