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용적률 120%까지 완화해 중환자·음압 병상 확충

상반기 중 조례개정

2022-02-15     박관희 기자

서울시가 종합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 필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다.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에 한해 용적률 120%까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용적률 상향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조례는 올 상반기 개정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다. 이 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개소 중 국공립 병원이 3개소, 나머지 18개소는 모두 민간종합병원이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엔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하다.

용적률 부족병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지원방안을 적용하면 연면적 약 9만9,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을 약 4만1,000제곱미터로 보면 2배 이상에 해당된다.

서울시 지원방안은 국토교통부 제도와 병행 추진하며, 감염병 관리시설만 신속하게 확충하고자 하는 병원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