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에 준불연 성능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2022-02-14     서정필 기자
내화테스트 중인 샌드위치패널 (사진=에스와이)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로 주요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 성능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월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耐火構造, 화재를 견딜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 도입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3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물류창고 마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은 ‘실물모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창고 및 공장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 건축자재다. EPS(Expandable Polystyrene) 등 가연재(심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강판을 붙여 만든다. 단열성능이 좋은 데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도 상대적으로 편리해 사용 빈도가 높았다.

지금까지는 마감재로 사용할 강판과 심재를 이용한 시험체(10㎝×10㎝×5㎝)를 만들어 난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강판과 심재에 대해 각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실물모형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비교

기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화재 테스트의 경우 강판의 강도가 세면 심재가 다소 화재에 취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난연 성능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심재 자체의 성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마감재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강판이 ‘난연’ 수준만 확보하면 됐지만 이제는 강판과 심재 모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심재에 관한 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샌드위치 패널 등 마감재에 대해서는 2가지 유형의 실물모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샌드위치 패널 완제품 실물모형은 내부에 불을 피워 바닥에 놓은 신문지 뭉치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야 하며, 천장의 평균 온도가 섭씨 6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폭 2.6m, 높이 8m인 외벽을 만들어 화재 발생 시 불이 외벽을 타고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실험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발화구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에서 15분 이내에 온도가 60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그간 물류창고 화재 등에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을 비롯한 주요 마감재의 안전 성능이 높아지게 됐다”면서 “화재 시 대피 시간을 늘려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