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기숙사의 용도 적용
2022-02-0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질의 요지
기숙사의 용도에 대한 법 적용을 주용도인 공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숙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주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숙사 침실 간 경계 벽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의 기준에 따라 경계 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석
주용도와 부속용도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용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