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건축 설계공모, 이젠 질적 성장 필요할 때

심사위원 클린 풀 실효성·공정성 유지 위해 자정시스템 필요 협회가 윤리위·조사위 통한 설계공모 부정 바로잡아야

2022-02-09     장영호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담보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단체별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심사위원 클린 풀(clean pool) 운영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담보하고 취지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선 강력한 자정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협회의 경우 의무가입 실행에 따른 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리·부정에 연루된 심사위원 또는 참여업체(건축사사무소)를 징계·제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A 건축사는 “궁극적으로 설계시장 확장 측면에서 공모제도는 확대해나가는 방향이 옳다”면서도 “영업력이 좋은 특정 사무소와 심사위원들이 주도하는 심각한 부정·비리들에 대해 엄단하는 설계공모제도의 질적 성장을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이며, 완전하게 정화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심사를 참여하며 커넥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심사 참여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년에 몇 회 이상 심사에 참여해선 안 된다, 라는 제한사항을 지침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본지가 최근 수도권 5억 이상 설계공모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설계공모 전체 133건 중 6번 이상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5명, 10번 참여한 심사위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에 대한 건축사사무소의 평가결과를 통계로 작성하는 방식도 불공정 심사위원 제척 방안으로 나온다. 이러한 평가주체로는 협회가 전면에 직접 나선다. 개인이 불공정심사 신고 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협회가 매년 조달청 설계공모에 참여한 사무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조달청에 제공하는 식인데, 매년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신뢰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동 제척이 자연스럽게 되는 바 공모라는 제도로 설계시장을 키워나가는 건축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B 건축사는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업계 자정노력이 강화되므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작품을 선발하는 취지의 설계공모 제도 역시 보다 공정해지길 바란다”며 “윤리확립 측면에서 협회가 전면에 나서 ▲클린풀 관련 불공정 심사위원 제척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 관련 자정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