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해체공사와 안전관리 위한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 마련된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안) 공청회’ 개최 공사규모, 해체공법 등 각론 매뉴얼도 추가 반영 의견

2022-01-25     박관희 기자
1월 21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건물 노후화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해체공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감리업무 매뉴얼이 마련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월 21일 국토안전관리원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안) 공청회’가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관련 협회와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안) 주요 내용과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조병섭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감사)의 발제와 더불어 건축사, 해체기술 관련 연구원, 해체전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를 진행한 조병섭 건축사는 “해체공사 중 붕괴를 방지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해체계획 방법, 구조 안정성 확보 방안 등 해체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감리자 감독 부실로 사고 발생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해체공사와 감리업무를 위한 매뉴얼 마련이 요구되는 형편이다”며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매뉴얼은 감리자의 업무와 현장감리 절차, 감리자 교육을 포함하는 일반사항과 공사 시행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해체계획서 검토 등의 업무, 이후 공사시행 단계, 또 안전·환경관리, 보고 내용이 상세히 기술됐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요약(조병섭 건축사)

발제에 따르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는 크게 ▲감리업무 착수준비 ▲해체계획서 검토 ▲현지여건 조사 ▲공정관리 ▲시공확인 ▲안전점검표 ▲사진촬영·보관 ▲안전관리 ▲환경관리 ▲일일 작업실적과 계획서 검토와 확인 ▲감리업무 기록관리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공사완료 확인 등이다.

조병섭 건축사는 공사 시행 전 단계에서 해체계획서 검토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인력과 장비 투입계획과 같은 공사추진 계획의 검토·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공사 시행 단계에서 보면 가설비계 점검, 잭서포트 점검, 잔재물 배출 확인, 현장 정리 등의 고려요소가 많지만 특히 인력과 장비운용 과정에서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만큼 공사 추진 계획과정에서 이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리 매뉴얼 제작 자체로도 의미 있어,
보완 이뤄져 발전할 것”


패널토론에 나선 정창호 건축사(주.에코 건축사사무소)는 “매뉴얼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분량이 방대해 요약서가 필요하고, 현장 작업자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관계로 이들을 위한 다국적 언어로 배포되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건축사(주.하제 건축사사무소)는 “인접대지 1미터 이내 건축물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해체공사장 감리 시 팁 또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은 “감리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당부하고 싶은 점은 이 매뉴얼을 근거로 공사규모, 해체공법 등에 따른 각론의 매뉴얼도 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체공사 사고 유형은 공사 중 구조물의 붕괴, 해체작업자의 안전사고, 인접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사고 현황과 재해 발생 상황들을 매뉴얼에 반영한다면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택선 부광산업개발 상무는 “3층 이하 해체 작업 시 마지막으로 외벽이 남게 되는데, 이때 외벽이 길수록 전도의 위험성이 커진다”면서 “외부벽체 노출을 10미터 이하로, 외벽을 잡아가면서 해체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키포인트 사항들이 공정마다 있는 데 이런 부분을 해체전문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보완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명철 좌장(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해체 현장이 가변성이 많고, 감리자가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완해 나간다는 목표를 정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좌장은 “이를테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해체공사 시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재활용 방안 등을 감리 매뉴얼에 반영하는 것도 건축 전문가인 해체 감리자가 고민해야 할 몫이다”며 일단의 성과와 더불어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안)은 국토교통부 보고와 협의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 배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