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 시행…공중이용시설 설계 결함 재해발생시 책임 부과

대형사무소 필두로 ‘안전설계가이드’ 마련해 사내교육 등 리스크 노출 대비 협회 “사무소 안전 관련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예방 나서야, 건설안전특별법도 적극 대응”

2022-01-12     박관희 기자

사고 예방보다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일컫는다. 이 중에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써, 이때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의 경우엔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건축설계업계의 경우 5인 미만 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밖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근로자 사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돼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재와는 다른 입장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공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설계자도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책임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06조(벌칙)와 그 이하 벌칙 규정에 유의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정부는 건축안전사고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입법러시가 건축 설계 업계에도 2중, 3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축설계업계도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필두로 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설계 가이드 자료를 마련해 사내 교육을 진행하는 등 리스크 노출에 대비하고 있는 것.

A 건축사는 “법조계에서도 모호한 규정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면서 “그럼에도 시행이 되면 사업장 또는 사업방향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도 “건축사사무소도 안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대재해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이중처벌 논란이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등을 통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