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축 관련 주요 제도는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1분기 중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올해 1월부터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심사 시 안전평가가 강화되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이 개정됐다. 현행 법령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용역·물품·공사 등의 입찰 계약 전반에 대해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이 도입되며 단독 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실시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축 관련 주요제도를 정리했다.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1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시 안전평가가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심사 기준인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원 이상)와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200억 원 이상 기술공사)의 안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안전관리 평가 중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을 이 비율이 낮은 업체에 대한 가점 수단으로만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보다 높을 경우 감점을 받는다. 아울러 ▲재해예방 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항목을 종합심사낙찰제 안전평가 항목에 추가해 평가한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기획재정부는 혁신제품 지원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란 공공기관이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면 정규화 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용역·물품·공사 등의 입찰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업무 특성·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과 다른 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승인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범특례사업이 종료되면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반영될 수 있다.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로 불리배출이 의무화된 지 꼭 1년 만에 단독주택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시행 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올해 3월 17일부터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3차원 높이가 포함된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