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창문 설치 의무화, '신·증축 방 전용면적 7제곱미터’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에 새롭게 증축, 용도변경되는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의 여건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 개별 방의 면적을 전용면적 7제곱미터 이상(화장실 포함 시 9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미터, 유효 높이 1미터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다. 고시원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해당 조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서울시 의견을 수렴해 작년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제곱미터로 절반 이상이 7제곱미터 미만이다.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전체 절반도 안 되는 형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