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구원 연구과제 최종보고회…회원 법적 지원·자문, 발주처 협의 기능 체계 마련 역점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건축저작물 보호·활용, 건축사 자격대여 제도개선 밑그림 마련
대한건축사협회가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에 한걸음 나아가는 한편, 건축저작물 보호를 위한 청사진 역시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있다.
건축연구원은 12월 27일 건축사회관 8층 임원실에서 건축연구원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회에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회원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가 오갔다.
연구 과제는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 ▲건축저작물 보호 및 활용방안 연구 ▲건축사 자격대여 유형 및 제도개선 연구 등 총 3건이다. 한편,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축설계 민간대가(표준품셈) 연구’는 지난 9월 연구 종료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17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두 번째 보고를 진행하는 등 대가기준 고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연구원은 앞서 지난 10월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과 전략 수립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과제의 경우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불공정거래 사례 보완이 대거 이뤄졌다. 건축서비스 단계별 불공정 사례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건축사사무소 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 조사를 바탕으로 협회에 바라는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회원들은 각 사례별 설계계약서 개발, 계약 관련 법률교육과 컨설팅 지원, 분쟁·소송 법률지원,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및 제도건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분류와 유형별 제재조치 차등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더불어 분쟁조정·중재·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교육과 홍보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많은 불공정 사례들이 발주처 우위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건축물의 설계표준 계약서를 재정비해 활용하는 방안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했다.
◆ 무자격자의 전문자격사 고용 금지가 관건
‘건축저작물 보호 및 활용방안 연구’ 과제는 건축저작물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동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 저작물성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건축저작물 침해여부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하지만 건축의 특성상 이 또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건축설계도면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건축설계도면의 이용허락 동의 절차 마련하는 등 기존 법제도 개정과 장기적으로는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건축설계도면을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건축저작물 권리 침해 관련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설립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건축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표현하여 완성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단연 저작권을 넘어서 한 사람의 지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건축사 자격대여 유형 및 제도개선 연구’는 ▲불법행위 유형의 세분화된 사례분석 ▲자격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예방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외국 건축사와의 국내건축사의 등록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무자격자의 전문자격사 고용금지에 대한 내용이 강조됐다. 자격증 대여행위 유형 중 건축사가 무자격자에 고용되거나 무자격자와 동업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전반적인 취지에서 벗어난 타 자격법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다.
연구에서는 무자격자의 건축사 고용 금지 법령 건의안을 제시했다. 건축사법 제23조의3(건축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을 신설해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를 고용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건축연구원 과제를 협회가 회원을 위한 법적 지원과 자문 역할에 더해 발주처와 협의 기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연구과제를 선정해 자체 또는 회원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