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장ㆍ종교시설 이축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1-10-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공장ㆍ종교시설 등은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은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신청 시 소득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