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회원과의 접점 및 서비스체제 강화 목적…건축법제국 사무공간 리모델링

외부변화 기민하게 대응 위한 ‘퀵미팅 존, 화상회의’ 사무환경 조성 건축연구원 독립적 공간 확보, 회원과의 접점 늘리는 데 초점

2021-12-23     박관희 기자
새 단장을 마친 건축법제국 전경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 서비스체제 강화를 위해 건축사 업무와 가장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는 건축법제국의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회원들과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집중 업무공간과 퀵미팅 존, 화상 회의가 가능한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12월 건축법제국 사무공간 리모델링 작업으로 건축연구원을 비롯한 법제관리, 법제대응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민원 상담, 대책회의 등과 관련한 회원과의 미팅, 협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23일 리모델링을 완료해 체제를 정비한 건축법제국을 찾은 석정훈 회장은 “건축법제국은 우리 회원들의 고충처리, 주요 법제·연구 현안 등을 다루는 회원과 가장 밀접한 부서로서 외부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번 업무환경 개선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회원과 협회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법제국에서는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민간대가기준 표준품셈 제정 ▲건축사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신설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신설 ▲해체공사감리제도 개선 등 건축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발굴·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