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10-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국민이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건축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4층 이상인 경우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허가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