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건축사 3인 상주하는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민간전문가 40인 자문위원단 운영…건축 행정 투명성과 전문성 높여
2021-12-21 박관희 기자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가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이나 도서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 민원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일관성 없는 법해석, 임의규제, 잦은 보완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이들 중 건축사 15명은 3명씩 순번제로 센터에 근무한다.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2)3423-5074~7로 문의하면 된다.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한 민원인은 “서류 검토는 물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조사해준 덕에 분쟁 없이 합의할 수 있었다”며 “강남구의 적극행정 사례들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강남구청 본관 1층에서 운영되고 있다.